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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0. 7. 1.] [법률 제6134호, 2000. 1.12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68조 (放送事業者의 音盤製作者에 대한 補償)

①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금액 및 그 청구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5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제65조제2항중 "실연"은 이를 "음반제작"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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